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 된지 만 21년이 지남에도 국가·자치단체와 공공 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고용확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앙 정부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해 왔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일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35%였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12.6%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40.5%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특히 경기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등 16개 교육청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서는 외교통상부와 기상청 등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0%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중앙 정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담금을 대폭 인상해 장애인고용을 강제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명시된 대로 직접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교사나 공무원 진출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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