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근로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을 판단, 지난 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조사에 들어갔다.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배액(두 배의 값) 이하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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