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가 201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

이는 2011년도 최저임금액 보다 26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민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다.

이외에도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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