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법원, 검찰청 앞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법원, 검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1일 법원, 검찰청 앞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법원, 검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3%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고용이 특히 저조한 사업장 852개소의 명단에는 국가·자치단체 39개소 및 공공기관 64개소 등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들 중에는 법원, 검찰청, 국회, 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병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의무고용인원 456명/ 고용인원 337명/ 고용률 2.22%) 비공무원(2명/0명/0.00%) ▲검찰청 공무원(75명/58명/2.32%) 비공무원(9명/2명/0.49%) ▲국회 (101명/36명/1.07%) ▲서울시교육청 (1648명/638/1.16%) ▲서울대병원 (186명/80명/0.99%)를 나타냈다.

이날 전장연은 “장애인고용 의무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2010년말 기준 장애인고용실적은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2만3249개소에서 12만6416명을 채용해 2.24%의 고용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국가기관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무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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