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 직원이 이행담보를 유예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채 3억5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3개 기관 손·망실 통보사항 서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공단 A지사 직원 B차장은 C주식회사가 지난 2005년 10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돼 같은 달 운영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B차장은 업무처리 시 당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및 관리규칙’을 어겼다. B차장은 C주식회사가 50%(1억7500만원)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최초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에도 불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지급결정 조사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지급했다.

당시의 ‘지원 및 관리규칙’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결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제공한다고 명시됐다. 만약 이행담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B차장은 나머지 50%의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최종지원금 1억7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최종지원금 지급 때까지 5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임의로 유예해 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결재를 받아 2008년 8월 지급했다.

이후 장애인공단은 C주식회사가 6개월 이상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 2009년 4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했다.

장애인공단은 이 과정에서 최초지원금 1억7500만원은 회수했지만, 최종지원금 1억7500만원 중 1억1600여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B차장에게 국가에 손해를 끼친 만큼 돌려받지 못한 금액의 50%인 5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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