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한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세미나’가 지난 30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장애인고용과 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아래 ‘교육, 문화’, ‘고용’, ‘기초 복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애 유형·정도 고려된 교육지원 필요=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는 ‘교육, 문화 분야’ 발제를 통해 “미국의 경우 지적능력에 한계가 있는 학생들은 정규 학교 수업만을 이수해서는 졸업 후 직업을 가지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진로계획이나 직업교육을 졸업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지원과 고등학교 시기부터 진로교육 및 지도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고용공단, 교육인적자원부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정부부처나, 기관들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과 공마리아 교수는 “특수학교에서의 직업훈련 부분은 몇몇 직업 종목에 한정되어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이 어렵다”며 “지역사회의 지원활용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이들의 교육 및 훈련 방법의 모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사를 고용해 특수학급에서 필요한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 교수는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직업훈련은 사회에서의 직업과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학교에서 받은 직업훈련이 졸업과 함께 소용없이 될 수도 있다”며 “학교에서도 직업훈련보다 많은 내실을 꾀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직업훈련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은 “2008 국립특수교육원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1만7553명이며 이중 1/3이 3학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5850명 중 460명(7.8%)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92%의 학생들은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지적장애학생 등에게 정규 수업만을 이수해서는 졸업 후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로계획, 졸업 전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의 전환교육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노동능력 고려한 장애판별·직업적기준 마련 시급=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고용 분야’ 발제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상 단순히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현행 복지정책 대상보다 더 넓게 정책 대상 영역을 정하고 있어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동 능력을 고려한 장애의 판별기준과 직업적 장애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의무고용제는 주로 신체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지적, 자폐성, 뇌병변, 간질장애, 정신장애 등 신경·정신적 장애를 수반한 장애는 항구적인 장애이며 직업적 중증장애”라며 “‘장애인 직업재활·고용 시스템(ABLE)모델 같이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모델의 도입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을 보호고용의 산실로 육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완벽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계속 시행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정책연구팀장은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은 고용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개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판단하는 핵심요소”라며 “의무고용제도를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재편하고,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수요자 특성별로 종합적인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김 교수가 제안한 ABLE 모델과 관련해서는 “의무고용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 전달체계와 교육·복지·고용을 연결하는 ABLE 모형의 이원화된 고용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가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유형별 고용모델의 분리는 복지비용 이외의 추가적인 고용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유 팀장은 “최근 영국의 램플로이가 과도한 비용 절감을 위해 보호공장을 줄이고, 일반고용을 확대하는 현대화계획을 수립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일반고용으로 전이되지 않는 복지고용은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장애인 많아지면, 복지비용 감소=한신대학교 홍선미 교수는 ‘기초복지 분야’ 발제를 통해 “2009 장애인가구 빈곤실태를 보면 장애인 65%가 현재 장애로 인해 월평균 약 15만 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6%에서 27.8%로 무려 11.8%나 증가한다”며 “장애연금수당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평가체계와 급여수준 결정체계를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 및 지원서비의 확대가 필요한데 우선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입주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생활지원 서비스의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일정한 소득 이하를 대상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활동 기피로 근로의욕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통해 복지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복지인센티브 제공방안 모색을 통해 일하는 장애인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장애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은 없다”며 “최근의 기존주택전세자금제원 같은 제도, 주거지역을 옮길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서 우선 대상으로 고려되어 지자체가 전체 몫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최승철 책임연구원은 “현재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 뒤 “현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가구만을 대상으로 5%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총 물량을 늘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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