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장애인공단)이 오는 25일부터 한달 동안 ‘2011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모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근로자의 50%(30% 초과인원은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또한 지난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86개 사업장에 2,147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일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세액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정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금 76억원 및 장애인시설장비무상지원금 14억원 규모로 지원, 장애인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 32억원을 지원,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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