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 의원이 양경자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이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장애인고용서비스, 사업주 지원 등 사업전반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아 ‘기관경고’ 조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6월 장애인공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지원 사업은 구직상담이 미흡하고, 직업능력평가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상담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장애인취업알선은 2009년 구직등록자의 65%가 취업알선을 받지 못했고, 평균 알선 성공건수도 78명에 그쳤다.

사업주지원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126개소가 선정된 반면, 사업체의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34개가 지정 취소돼 75개가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사업장에 지원된 예산은 일반 작업시설에 82.7%, 장애인 편의시설에 17.3%가 사용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작업보조 기기나 시설투자는 되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안정에는 미흡했고, 표준사업장 선정 심사기준의 15개 항목 중 13개 항복이 주관적이거나 재량적 항목으로 돼있어 지사 간 점수편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창업·진단컨설팅에서도 실제 실시한 컨설팅 횟수를 늘려 보고한 것이 적발돼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경고 등 조치하고 5,696만6,000원에 대한 환수지시가 내려졌다.

특히 관리운영에서의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위탁하면서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지적장애인기능경기 대회의 위탁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약정서 등에 정산방법에 관한 규정도 미비했다.

대구직업능력개발원·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훈련생들에 대한 관리기준 미준수, 강의료 부당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기관경고 조치했으며,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했다.

이정선 의원은 지난 15일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감사결과를 지적하며 “결과를 보니 기가 막힌다. 이거는 혁신정도가 아니라 대 개혁을 해야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애인고용 안된다고 한다니 말이 되느냐. 대책이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양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지시 등을 받아 경영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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