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요건을 다소 완화한 방안을 담은 '201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1일 밝혔다.

노동부는 먼저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문화예술, 대안에너지, 기업사회공헌 등으로 예시하고, 취약계층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경력단절여성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저소득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대상자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여성을 의미한다.

또 상법상 회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대주주가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지 못했던 인증심사요건이 폐지되고, 올해 인증심사부터는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제도 도입한다.

금년 사회적인증접수는 4, 6, 8, 10월 4차례 이뤄질 예정이며 1차신청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이나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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