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5년째 동결됐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취업박람회 장면. ⓒ에이블뉴스

올해도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외면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올해로 5년째 동결되고 만 것.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1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216억3,400만원이 늘어난 4,060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노동부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출연금은 2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복권기금 전입금은 80억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부 출연금을 살펴보면 2001년~2002년 10억 원, 2003년 20억 원, 2004년 430억 원, 2005년 100억 원이었다가 2006년부터 2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5년째 동결되고 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은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올해도 결국 정부 출연금은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부담하는 200억은 사업시행을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일건비와 사업운영비의 일부로 사용될 뿐이다.

국회 상임위와 기획예산처 등에서도 장애인인프라 비용은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부담해 안정적인 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008년 12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사업비의 5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채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한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우선 수익 측면에서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할 시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연체금이 1,967억8,800만원으로 여전히 기금운영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지출항목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분에 대해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2억2,000만원 늘어난 1,400억5,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표준사업장지원은 전년 116억 원에서 11억5,000여만 원 줄어 104억2,500만 원으로 편성됐고 보조공학기기지원도 지난해에서 10억 원 줄어든 80억 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취업지원은 지난해에서 2억여 원 줄어든 3억8,000만 원으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운영과 지원은 9억여 원 줄어든 118억7,500만 원으로, 민간비영리단체 지원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2,300만 원 줄어 5억4,1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4억 원 늘어난 34억 원으로 결정됐는데, 이중 근로지원인제도 지원비 15억 원이 포함됐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억여 원 늘어난 32억1,100만 원으로, 장애인고용연구 사업은 4억여 원 늘어나 20억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외에 과납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지급으로 47억3,200만 원이, 지난해 100억 원이 편성됐었던 장애인근로자융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폭 줄어 47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인건비 312억2,100억 원, 공단사업비로 49억1,700만 원, 공단 대외협력비로 10억8,200만 원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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