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9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제'가 도입된 것을 반영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다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2010~2011년까지는 2.3%를, 2012~2013년까지는 2.5%로 연차별로 적용하고,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근로자는 '2배수 고용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한 정도의 장애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상 장애등급이 서로 달리 분류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난 2003년 확대된 장애유형 중 호흡기, 간질장애인을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정한다.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가 폐지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50인 이상 모든 사업주가 제출했던 다음연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만 제출하면 되고, 부담금 조사징수·추가징수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나 기관은 항목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이름(단체의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23일까지 노동부장관 앞(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전화 02-2110-7307, 팩스 02-507-6944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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