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환 서울지사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장애인고용증진 MOU를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와 강동구청이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채정환 서울지사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장애인고용증진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공공 및 민간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 ▲채용박람회 개최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관내기업 관계자와 공직자 90명을 대상으로 강필수 고용촉진부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박사의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도 이뤄졌다.

공단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고용률 현황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전년대비 0.19%증가한 1.72%에 그쳐 법정 의무고용율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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