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율이 전년도 10.3%보다 0.9% 증가한 11.2%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율 증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지방자치단체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 17.4%, 중앙행정기관 17.1%, 교육청 4.2%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구매율은 포대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상자 37.2%, 종이컵 34.1%, 화장지 30.1%, 복사용지 등 사무용 용지류 26.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전년도 1,557억원보다 15.2% 감소한 1,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예산 10%절감운동, 부처 통폐합에 따른 구매예산의 절대규모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도에 17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2007년도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선구매를 독려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로 제시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부터 본격 실시 중인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내실화해 구매자들이 보다 손쉽게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경영컨설팅, KS마크 등 품질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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