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판결을 받은 지 11일 만에 마사지 및 피부미용 관련 단체들에 의해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한국마사지샵중앙회, 한국경혈지압협회, 한국수기연합회, 한국스포츠마사지지압협회, 한국건강관리사자격협회, 국민건강마사지사협회, 마연성, 아름다운사람들, 한단생체기공협회 등 11개 단체 소속 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독점 합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06년 10월 제기했던 헌법소원 청구와는 3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을 허용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할 경우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주장했다는 것.

또한 이전에는 침해된 기본권으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만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등을 추가로 제시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청구에서는 국회가 비시각장애인 수기사들의 직업 활동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법부작위 또한 위헌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단 7천명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으로 안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안마사 독점 제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복지대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안마·수기업은 퇴폐화되었고, 안마·수기문화는 황폐해져 있다. 안마시술소는 외부의 윤락자본에 접수되어 있는 실태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그 속에서 퇴폐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금번 청구에는 각 단체와 소속 임원들만이 청구인으로 들어가나, 추후 전국 70만 수기마사지사들의 염원을 모아,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헌법소원청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그 힘으로서 국회에 대한 대체입법안의 마련과 아울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정책의 실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