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안마사제도를 유지·방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정을 통해 더 큰 직업적 권리와 고용에 대한 보장을 이루어내는 공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대불대 특수교육학과 이태훈 교수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최로 지난 3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08 시각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는 안마업의 유보고용제도에 따라 연간 400명 이상의 안마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양성의 결과인 고용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고 있다. 유보고용은 양성보다 고용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규정실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안마업 발전방향을 총 5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안마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교수는 “현재 안마사의 영업행위 장소로 규정된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한 보다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법과 장고법에 안마사의 창업지원, 양성훈련, 경영컨설팅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안마사 고용장소를 확대하는 것. 이 교수는 “현행 안마시술소 위주의 보호규정을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안마사와 기업체에서의 산업안마사, 복지관에서의 복지안마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개발원이 안마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마련하는 것. 이 교수는 “개발원이 지난해 클린안마원 10개소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보다 철저한 경영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업이 성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장애인공단은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원 창업지원, 안마원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과 경영컨설팅 실시, 안마서비스의 연계고용제도 적용, 기업체 헬스키퍼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창업 및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정부차원에서 안마사 고용 시범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 이 교수는 “정부에서는 국립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과의 1~3년 정도의 안마사 고용 시범프로젝트를 개발해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안마사의 의료전문성과 치료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유보고용 장소를 확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무자격 안마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것. 이 교수는 “무자격안마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벌금에 의한 조성금을 다시 안마사들의 교육과 취업촉진 등을 위해 쓸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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