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허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31일 시각장애인 안마자격 독점 합헌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수기·마사지업의 현실을 외면한 헌재 판결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우리는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학의 일반 법리에 어긋하고,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협박에 가까운 극단행동 예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이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고, 비시각장애인들이 수기·마사지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없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우리는 금번 사태의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조화적 입법안을 만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맹인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 수립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서, 우리 수십 만 수기사들의 밥줄을 끊어 버린 보건복지가족부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국비로서 우리에게 마사지 교육을 시켜왔고, 우리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주며 이 업에 종사하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어 벌금을 징수하고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이기에 즉각적으로 재차 헌법소원청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