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 독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오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 등의 위헌여부에 대해 오는 3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제도는 지난 2006년 5월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2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도록 한 보건복지부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투신자살을 감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회가 같은 해 9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지만 지난해 스포츠마사지업자들이 또 다시 위헌 청구를 내면서 제2의 안마사 위헌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한강투신, 단식농성, 합헌촉구 시위 등을 통해 합헌판결을 촉구해왔으며, 한국수기마사지협회를 위시한 마사지사들도 침묵시위, 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안마사 독점법을 철폐하라고 맞서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등 간통죄를 둘러싼 4건의 위헌소송도 같은 날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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