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장애인정책준수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05년 4%, 2006년 3%, 2007년에 15%, 2008년 9월말 현재 12%로 나타나,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우선구매율인 37.38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2008년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우선구매율에 버금가는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저조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대상임에도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의무를 한번도 준수한 적이 없으며 2008년 10월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1.45% 머물러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보건산업 진흥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며, 보건정책을 주도할 기관이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방치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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