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정부 업무평가 항목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 항목이 정부업무평가 항목에서 폐지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 44조와 동법 시행령 28조, 2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일정비율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정부업무평가 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특정평가항목에 반영해 평가해왔다.

그러나 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항목이 2008년 변경됨에 따라 특정평가 항목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항목이 없어지게 돼 그나마 존재했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아예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그간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인센티브나 벌칙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러나 (제도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평가항목 자체가 사라져버림으로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더욱 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이 “복지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이 특정평가 항목이 폐지된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복지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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