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만 장애인의무고용을 지켰을 뿐 나머지 10개 병원은 단 한 번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2006년도부터 장애인고용 비율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은 39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나 12명만을 고용해 30.8%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뒤를 이어 서울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 117명 중 41명을 고용해 35%에 머물렀다.

전남대병원은 333명 의무고용인원이지만 136명만을 고용해 40.8%에 그쳤고, 전북대병원은 27명 중 13명으로 48.1%에 머물렀다.

경북대병원은 54.3%, 충북대병원은 57.1%, 강원대병원은 57.1%, 경상대병원은 70%, 서울대치과병원은 80%로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강릉대치과병원은 1명만 의무적으로 고용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 비율이 2006년 42.6%에서 지난해 39.3%로 떨어졌고, 올해는 35%까지 떨어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전북대병원은 2006년 94.1%에서 올해 48.1%로, 전남대병원도 2006년 62.5%에서 올해 40.8%로 떨어져 장애인고용 비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23명 의무고용인원에 24명을 고용해 104.4%를, 제주대병원은 7명 의무고용인원에 8명 고용해 114.3%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켰다.

이상민 의원은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고용방법 등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처사는 분명 바림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며 "똑같은 조건의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지난 3년동안 꼬박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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