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 5분부터 5일 오전 4시9분까지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21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8월5일까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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