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성희롱 피해소송 원고들이 지난달 27일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권기금'으로 써달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전달했다.

이날 3년 가까이 회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 온 원고들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등 장애우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 박숙경 팀장은 "기금 전달은 사건을 담당한 강문대 변호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며 "일단 인권기금으로 적립하고 공익소송, 인권활동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호텔 성희롱 피해소송' 원고들은 지난 2000년 8월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 및 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2002년 11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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