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전동휠체어연대 대표자들과 면담자리에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에이블뉴스>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거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에게 휠체어 급여에 대한 기준액을 30만원(내구연한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나마 이 30만원도 본인부담률 20%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급여액은 2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계는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말로는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확대방안 검토…공청회는 참석 거부

■복지부=먼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장애인 보장구의 보험급여기준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과는 “보장구 휠체어의 급여비 현실화에 대한 건의사항은 장애인 보장구중 특정대상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한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전체를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동휠체어연대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는 “휠체어 기준액 상향조정 및 전동휠체어 급여범위 확대에 대해서 향후 건강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들 답변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요구를 검토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과와 의료급여과는 3일 오전 열린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달라는 전동휠체어연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성재 이사장, “적극 검토” 약속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전동휠체어연대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에서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확대 등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급여 항목간·대상자간 형평성과 소요재원 등을 감안,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특히 이 답변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연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의지는 이사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또 다시 확인됐다.

3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전동휠체어연대 대표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확대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상향이 실현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하므로 이 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