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기단이 또 다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의료기기판매업자 박모(29)씨 등 2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경찰서가 "명의만 빌려주면 70만원씩 주겠다"며 장애인 167명을 모아 모두 1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부당으로 편취한 일당을 검거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에 적발된 박씨 등 2명은 부산 연산동에서 의료기판매업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해 놓은 금액 중 2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만 부담금을 면제 해주거나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보장구를 지급한다"고 장애인들에게 홍보했다.

박씨 일당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체장애 2급 J모(64)씨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되는 전동휠체어 지원금 209만원 중 본인이 부담해야할 20%인 41만8천원을 부담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자신이 샘플로 보관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하고 급여비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급여비 신청서, 의사처방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J모씨가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급여비 167만원을 자신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1천579만원을 편취했다. 이 일당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1천579만원 전액을 변제했다.

한편 2006년 6월말 경부터 2007년 8월 초순경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140여대(2억4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이모(47)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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