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시각장애인차량 등 특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높은 요금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교통약자 전용으로 운영되는 차량을 포함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구상찬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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