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8일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 성범죄자가 취업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해임, 퇴직 조치를 취했다.

여가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해수욕장 7곳과 야외수영장 6곳도 검검을 했지만 성범죄자는 종사하지 않았다. 이중 7월 이후 개장되는 해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군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홍보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ffender.go.kr)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