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는 28일 오후 2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함께걸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다만 찬성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인순 의원,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는 28일 오후 2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2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 ⓒ함께걸음

‘보호의무자 제도·동의입원’ 폐지…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는 당사자, 가족단체, 법조계 및 장애인 권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입원제도개선협의체가 올해 총 6회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취합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한 협의체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동의입원의 보호의무자 권한 폐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보호입원) 폐지, 절차조력인 등 권익 보호 방안 추가, 입적심 등 심사기관의 실질적 권한 강화에 의견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보호의무자 및 그 의무규정은 입·퇴원 절차와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의무와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다.

또한 동의입원은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 회피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며,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이 불가해 자의입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28일 오후 2시 개최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선 이정하 대표. ⓒ함께걸음

절대 겪고 싶지 않은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선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이란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라며, “당사자는 비자의입원을 겪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렇기에 급성기나 응급위기 때 지역사회 동료상담가나 위기지원 팀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는 응급입원 이외의 비자의 입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법에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당사자 개인에게 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지원돼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 및 환경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두는 것이 치료가 아니다. 정신장애인에게 치료란 자유이며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28일 오후 2시 개최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 ⓒ함께걸음

정신장애인 가족의 인생을 꽁꽁 묶는 ‘보호의무자 의무규정’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보호의무자 제도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도 괴롭지만, 가족들도 의무라는 쇠사슬로 묶여있다”면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는 필연적이며 매우 절박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나라는 보호의무자 의무를 통해 가족에게 환자의 비자의적 이송, 비자의 입원(보호입원) 동의, 보호입원에서의 퇴원, 환자의 자타해 유의 의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거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현재 상태가 안 좋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직접 이송을 하지 못한다면 보통 사설이송단을 부른다. 경찰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이 과정은 제3자가 고발하거나 당사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이다. 또 그 당사자가 무서워 가족이 도망이라도 가면 보호의무자 의무규정의 정신질환자 가족을 유기하지 말라는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의무자 제도와 보호입원 제도 폐지는 문명국가로 가는데 필수적인 단계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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