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호의무자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는 명목으로 비장애인이 김해 소재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일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피해자의 조속한 퇴원과 보호입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보호입원 제도 폐지 및 공공이송체계 구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경미한 공황장애를 앓긴 했으나 평소 자·타해를 한 적이 없었으며, 사실혼 배우자인 진정인과의 부부관계도 원만했다.

다만 최근 한 번의 부부간 다툼으로 피해자는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인 바 있다.

연구소는 “평소 피해자와 진정인의 사실혼 부부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피해자의 부모는 이를 기회로 둘 사이를 파탄내려는 목적으로 김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의뢰해 강제입원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동원된 사설구급대는 구급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자’며 유인해 구급차에 태워 납치했고 결국 피해자는 보호입원을 하게 됐다는 것.

진정인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피해자는 통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원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또한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했으나 심사에서 떨어졌고, 피해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약에 취한 목소리로 ‘나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더라. 나도 미쳐버린 것 같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이후 진정인은 병원에 면회를 요청했으나 병원에서는 퇴원했다는 답변만 있었고, 경찰에도 실종신고를 하려 했으나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실종신고도 하지 못해 현재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비장애인을 납치해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을 자행한 정신병원의 실태를 알리고, 피해자의 조속한 퇴원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악용되는 보호입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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