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폭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공익’ 사업을 펼치는데, 세금 폭탄이 말이 됩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느닷없이 날아든 ‘억소리’ 나는 세금 고지서에 ‘곡소리’를 쏟아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폭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기관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으로, 기관의 월평균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이 넘어갈 시 0.5%로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0년 1년분 주민세(종업원분) 2912만7510원의 세금 폭탄을 받았다. 관련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법 바뀌었으니 주민세 1억원 내세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면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개정 내용은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같은 법 시행령 속 해당 면제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활동지원기관 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법인 및 단체에 세금부과가 시작됐다.

부산, 대구, 전남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시 전 자치구로 최대 5년 치의 세금부과와 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며 분쟁이 확산됐다.

안 그래도 낮은 수가로 활동지원사의 수당 주기도 급급한데, 엎친 데 덮친 격. “공익사업인데 세금 폭탄이 웬말?” 활동지원사업을 이끄는 IL(자립생활) 진영은 ‘억소리’ 나는 세금에 ‘곡소리’가 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2년간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1억1191만 1940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최용기 소장의 발언 모습.ⓒ에이블뉴스

■위탁 사업인데 세금이요? “행정 횡포” 헌법소원도

한자협 회장이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최용기 소장은 최근 2년간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1억1191만 1940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최 소장은 “지금까지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지방세 관련해서 납부 고지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터무니없는 돈을 내란다. 참담하다”면서 “행정의 횡포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영리단체 껍데기를 벗겨가라' ,'복지관은 면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부과 차별성이 웬말이냐', '주민세종업원분 책임지고 해결하라' 피켓과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선영 소장(아래 오른쪽).ⓒ에이블뉴스

1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은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재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경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며, 추후 헌법소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울림센터 양선영 소장은 “저희는 지자체가 맡겨준 일을 하며 급여가 나가는데, 그걸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구청은 서울시로 넘기고, 서울시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핑퐁 싸움”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과되고 있는 조세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평등하게 다루지 못하는 조세 평등의 원칙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 헌법의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헌법소원까지 계획하고는 있지만, 그전에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만 지방세 감면? IL센터 “서러워”

최근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원 강화’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재 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IL계는 “같은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복지관 등은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기초지자체의 입맛대로 언제든 과세납부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황백남 상임대표.ⓒ에이블뉴스

이에 활동지원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활동지원기관을 정확히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되는 세금 폭탄 또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국가사업으로 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걷는 것은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치킨 팔아 돈 벌어서 세금 안 낸 것이냐. 국가 사업을 했으면 알아서 면제 대상을 넣어야지, 정부부처들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최근 행안부는 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만 면제해주겠다는데, 아직 IL센터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서러움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 지방세 특례 면제 기관에 포함되는 것과 함께 IL센터의 법적지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어제까지 행정안전부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났다. 공식적으로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국회 상임위에도 알렸다"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형편없는 수가 문제 등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장애인생존권을 보장하는 활동지원사업을 가로막는 세금폭탄, 국가가 책임져라' 피켓.ⓒ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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