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금전 착취를 일삼은 동창들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1심 선고를 받은 후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지난달 25일 형이 확정됐다.

센터는 지난 2020년 6월 지적장애인 A씨가 동창들로부터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상담을 접수받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의 형사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에게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상해, 폭행의 죄명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인 평택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올해 2월 9일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인권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2020년 1월, A씨는 우연히 동창인 가해자들을 만나게 됐고, 가해자들은 A씨가 자신들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개념과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A씨의 돈으로 집을 구해 같은 해 4월부터 7월 초까지 약 3개월가량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가해자들은 계좌이체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파악한 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 함께 방문해 통장을 해지하고 2,300만 원을 갈취했으며, A씨 명의로 두 건의 대출까지 받아 1,300만 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했다.

가해자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핸드폰까지 개통했다. 그 결과 A씨의 피해액은 5,000만 원 이상에 달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A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체벌까지 일삼았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대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2020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형법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죄 또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과거에는 장애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가 발생해도 부당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기 힘들었는데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권 의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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