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갈등 해결의 어려움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생긴다고 했다. 김 소장은 ”
결혼을 해도 부모님들이 며느리 노릇 못한다고 구박하고 다른 형제와 차별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파경을 맞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장애인
결혼과
출산 지원 관련한 법규가 매우 협소하다며,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성교육 ▲실질적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돌봄체계 현실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국가 책임 ▲가족관계와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적, 정서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장애 관련 정책안에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성교육에 관한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로 교육해 당사자들의 성 정체성을 정립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생계, 의료, 교육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를 발전시켜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자기주장, 심리적인 정서지원 등 인간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