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자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2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본회의에 앞서 한 시간 전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탈시설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펼친 장애인단체들은 탈시설 조례가 통과되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당사자 배제한 조례”라고 반대해온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시설단체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조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더이상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말아라!’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탈시설 조례 통과

이날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탈시설 조례는 지난달 25일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한 내용으로,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는 이미 2021년 3월 29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약속한 내용이다. 시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 방향을 통해 탈시설 조례 제정을 통해 탈시설을 권리로써 명문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시설과 시설 거주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장애인 거주시설 적용대상 범위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의사능력 미약 장애인에 대한 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을 삭제했다.

39번째로 상정된 탈시설 조례는 총 4명의 시의원들의 토론 이후 의결됐다. 재석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찬반 토론을 펼친 시의원들.(왼쪽부터)반대 측 민생당 김소영 시의원, 찬성 측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서울시의회 방송캡쳐

반대 측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민생당 김소영 시의원은 "탈시설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것은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보도자료를 통해 탈시설 지원 조례 연내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이해당사자들을 다각도로 소통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을 가중시킬 것이다.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찬성 측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탈시설 조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다. 조례 목적에 보면 거주시설 장애인이 독립적 주체로서 생활하면서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도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어느 기점에 시설을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인정해 장애인도 거주시설 밖 지역사회 삶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이 21일 탈시설 조례가 가결되자 환호하며 즉석 공연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역사적인 날” 탈시설 조례 제정 환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본회의가 열린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탈시설 조례 즉각 제정을 외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인 20일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등도 성명서를 내고 탈시설 조례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을 만들어놓고 자기의 권리 다 박탈당하면서 살아야 하냐. 탈시설은 한자협이 아니라 전세계가 합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권리다. 당장 시설장애인을 내쫓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시설단체는 더이상 왜곡하지 말고, 함께 살도록 반대하지 말라"고 외쳤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김재원 사무국장은 “탈시설 말이 필요없이 당연한 것이다. 장애인이 죄지었냐. 왜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려 하냐. 시설에 나오신 분들은 다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탈시설 조례 꼭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1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자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결의대회 시작 1시간 30분만인 오후 3시 30분, 탈시설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장애인단체들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탈시설 조례는 이미 2018년 약속했던 것이다. 정말 환영한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탈시설 조례가 전국에서 단독으로 제정된 만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올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는 오전 11시, “서울시탈시설조례안 졸속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부르짖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현수막을 든 부모회 회원.ⓒ에이블뉴스

■“이용자 배제” 오세훈 시장 거부권 행사 요구

반면, 탈시설 조례 반대 측인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는 본회의를 앞둔 오전 11시, “서울시탈시설조례안 졸속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부르짖었다.

상복을 입은 200여명의 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은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탈시설조례 철회하라’,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 등의 현수막을 들어올리며 탈시설조례 반대를 외쳤다.

이용자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 즉각 철회 ▲정책 수립시 시설이용 당사자 및 부모 의견 적극 반영 ▲장애당사자와 부모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신규입소 허용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는 오전 11시, “서울시탈시설조례안 졸속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부르짖었다.ⓒ에이블뉴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거주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국가가 안전하는 곳이다. 이런 곳을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해 폐쇄하고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인권을 빌미로 주택사업 등을 하며 이권을 챙기겠단 것”이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탈시설의 문제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다. 국가가 개인이 가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면 안된다”면서 “시설을 없애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세우고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립정책을 펴나가면 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석왕 회장도 “우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 대기자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통탄하는 것이다. 현재 고령장애인, 장애아동 등을 가장 잘 돌볼수 있는 시설을 방치하고, 시설을 폐쇄하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들먹이면서 탈시설을 주장하지만, 반대로 시설에 살 권리 또한 강제해선 안된다. 시설 또한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탈시설조례 거부권 행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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