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 설치 통한 인권·교육권 확보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 허영진 교사는 영·유아 장애인교육을 위해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 설치 통한 장애 학생 인권 및 교육권 확보 ▲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강화 및 지원 ▲조기 개입 도입을 통한 장애 영아 및 가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허영진 교사에 따르면 2018년~2020년 3년간
장애학생 학대 사건은 총 369건에 달하지만,
장애학생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 4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은 2차, 3차 학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대피해 학생 쉼터에서도 적절한 서비스 및 교육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과 연계해 시․도 교육청 산하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인력과 사례 관리사 확충, 지역내 학대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돌봄 위탁 가정 연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
허영진 교사는 “
특수교육 대상 유아로 선정이 된다면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립 병설·단설유치원을 통합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배치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돼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거나 배치해 아이들이 의무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