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질 수 있다”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와 개선방안 등을 소개했다.
강정은 변호사는 “
장애아동 학대는 은폐성, 중첩성, 지속성, 행위자의 다영성 등 특성이 있으며,특히 학대를 보호·훈육 등으로 혼동하는 학대판단기준의 모호성을 구분하기가 비장애인아동보다
장애아동이 더욱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지만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에 대해 명확하고 통합적 통계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를 통해 알아보면, 아동학대보다
장애아동 학대비율이 2.5배~4.4배, 성인장애인보다
장애아동 학대비율이 5~6배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자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고 정책의 방향만 제시할 뿐, 제시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하고
장애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제도화,
장애아동 학대 신고·수사·재판 개선, 통계 관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장애아동의 원가정 양육 원칙 보장을 위한 지원에 대해 “
장애아동의 원가정 양육 원칙은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
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될 수 있다. 원가정 분리가 최후의 수단, 시설은 일시보호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