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B씨에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시설 전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1일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전 원장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장애인 20대 남성이 센터 직원들의 강제음식 먹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유족의 동의하에 공개된 CCTV에는 직원들이 김밥과 떡볶이를 먹기 거부하고 도망까지 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제압해 음식을 강제로 입안에 쑤셔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는 심장이 멎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지 30분 이상 지난 상태였으며 기도에서는 4~5cm의 떡볶이 떡과 김밥이 발견됐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인 8월 12일 결국 세상을 떠났고, 시설의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이 결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설 전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직원들이 전원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이와 같은 상식을 넘는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시설 방문 전에 식사하고 가기에 식사 지원이 필요 없다고 시설 측에 수차례 이야기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20분 거리 집에 어머니와 활동지원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식사를 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점심을 강제로 먹였고 이조차 매우 짧은 시간에 제대로 씹을 시간도 없이 진행됐다.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렀는데 잘못이 없다니 전 원장에 대한 분노를 누를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인천장차연은 “전 원장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CCTV에는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이 담겨있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전 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B씨를 비롯한 시설관계자들은 ‘장애인의 식사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해 전 원장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전 원장이 장애인의 욕구를 면밀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면, 강제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강제적 음식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이에 직접 가해자인 사회복지사 B씨 못지않게 전 원장의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전 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7일 검찰은 학대치사 가해자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 원장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상과실치사뿐 아니라 학대 방조 혐의를 더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전 원장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4일 오후 4시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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