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현재에도 국내 장애인계의 화두 중 하나는 ‘탈시설’이다. 지난해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로 첫발을 떼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 예산 확보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에 미국의 탈시설화 정책과 추진 성과 등이 담긴 ‘미국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최근 동향과 이슈’ 보고서가 게재돼 관심이 간다.

보고서에는 최근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지출 감소, 7인 이상 혹은 16인 이상의 대형 시설 감소,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비율의 증가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1999년 ‘옴스테드 판결’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탈시설 정책

1848년 처음 도입된 미국의 시설 제도는 정신질환자나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해 시민들을 통상적인 삶의 압박에서 해방하게 하고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독일의 ‘모델 프로그램(model program)’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이 확산되며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장애인 시설 거주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다.

이후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소송과 연구의 시기를 거쳐, 1999년 ‘옴스테드 판결(Olmstead v. L.C.)’ 후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출 비용을 늘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로 미국 탈시설 운동의 전환점이 됐다.

미국 시설 거주 발달 장애인 수 및 16인 이상 시설 거주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 거주자 지역사회 이전 돕는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최근 탈시설화 정책으로는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지출 증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다.

이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 비율을 높이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까지 시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서비스 및 지원에서 지역사회 지출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은 2005년 처음 도입됐고, 시설에 거주하는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이 지역사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90일 이상 시설에 입원 및 거주한 메디케이드 수급자 또는 노인, 신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중증정신질환자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자격을 갖춘 거주지로 이전한 후 365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에는 지역사회 이주 후의 욕구 조사에서부터 돌봄 서비스, 주택 및 차량 개조 등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2019년까지 총 10만 명의 노인, 장애인, 중증정신질환자가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과 신체장애인 수급자의 비율이 높았다.

‘대형 시설의 감소·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비율 증가’ 성과

미국은 향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 개발과 함께 탈시설 성과에서 주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져 있지만, 미국의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시설에 사용되던 지출을 감소시켰고 탈시설 지원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국공립시설에 대해 1970년대 이후 시설 폐쇄와 거주자에 대한 지역사회 이주를 진행하는 등 7인 이상 혹은 16인 이상의 대형 시설을 감소시켰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설 폐쇄를 추진하거나 시설 축소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옴스테드 판결 이후 장애인을 격리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합명령 위반으로 간주해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설의 변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시설 거주자 중 대부분은 6인 이하의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7인 이상 혹은 16인 이상의 대형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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