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연령별 사망 현황. ⓒ최혜영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50% 이상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 심지어 32%는 20~30대에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자는 총 1,059명인데, 이 중 582명(54.9%)이 49세 미만에 사망했다. 특히, 20대 사망자가 전체의 15.0%, 30대 사망자가 17.1%를 차지해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사망자가 60.9%(645명)로 가장 높고 뇌병변장애인 19.6%(208명), 지체장애인 10.9%(115명) 순이다. 사망 사유로는 질병이 전체의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통계를 순수하게 신뢰한다면,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사망할 정도의 질병이 많아서 50세가 되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인데, 이 해석이 맞는가”라며 복지부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학대가 발생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학대로 판명될 시 지자체로 통보한다. 이때 지자체장은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에 대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다수의 지자체들이 거주시설의 학대를 방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 총 175개소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81건(46.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개선명령이 대부분이고(76.5%), 행정처분이 없는 나머지 94건도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최혜영 의원실이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미행정처분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주시설 정책 총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

최혜영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침묵과 방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가장 곤경에 처하는 사람은 시설에 남겨진 장애인 당사자”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락원을 비롯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며,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탈시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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