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1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장애급여와 함께 재활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방송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장애급여와 함께 재활급여 신설을 제안했고,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공감의 뜻을 밝히며 방안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애연금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수급자는 7만 8,000명, 지급액은 3천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5.4%로 OECD 국가 평균인 24.5%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의학적 장애판정체계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활동능력 중심으로 장애판정 기준이 개편되면 장애연금 수급자도 OECD 국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급여인 장애연금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현물급여, 즉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약 90%이지만, 장애 발생 후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또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1.5배 높았다.

최 의원은 “적기에 의료, 직업, 사회적 재활이 있다면 일자리를 갖거나 원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활서비스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재활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아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재활급여 도입과 관련된 대내외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물론, 구축 방안, 구체적 모형까지 제안돼 있고, 심지어 2012년 연구에는 재정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는 결과까지 도출되어 있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의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비율은 신규여유자금의 1%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지투자 관점에서도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신규여유자금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으나 0.4%에 불과하고 독일의 경우 연금재정의 2.6% 지원으로 재활급여 이용자 84%가 2년 내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성과를 낸 만큼, 우리도 기금성장기에 재정적, 사회적 효용이 높은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김용진 이사장은 “재활급여 도입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공감을 나타낸 뒤 “장애인 재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재활서비스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고민해봐야 하고 단순히 기능 운동능력 재활뿐 아니라 직업 재활서비스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의 국민연금공단 연구들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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