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90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양대법안제정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을 사직한지 196일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계 염원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투쟁의 불씨가 다시금 타올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90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양대법안제정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올해 3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룸센터 앞 농성은 이날로 196일을 맞았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한 시혜와 동정 기반의 법이며,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탈시설, 개별적 서비스 지원체계 등 장애인의 권리를 담아내지 못한 ‘낡은 법’이라며, 새로운 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꼽혔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 또한 현 체제의 변화 없는 수준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196일째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농성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장애를 재정의하고, 장애인의 제권리를 규정해 국가의 의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 및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와 같은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후, 장 의원은 장애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장애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주자는 장애서비스와 관련한 장애서비스법안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40년 장애인복지법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그저 도움이 필요하기만 한 사람으로 무능과 나약함을 증명해야 생존을 보장받을까 말까한 서비스를 받았다. 시혜와 동정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면서 “장애인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장애를 불행으로 만드는 이 사회”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원칙들을 모두 녹여놨다”면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리보장법이 오롯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또한 “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단순 이관한 것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로 이끌 실효적 법이 돼야 한다”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앞장서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90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양대법안제정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 염원이 담긴 법안 발의에 장애계 또한 두 손 들고 환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40년동안 시혜와 동정의 복지법에서 권리의 시대로 전환 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의미를 설명하며,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이다. 40년동안 기다려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21대 국회 안에서 권리보장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도 “개개인의 욕구가 반영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필요한만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지원이 명시된 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복지법이 담아내지 못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이룰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국회 안에서의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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