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과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국회에서는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을 두고, 첫걸음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내용 측면에서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특히 로드맵의 보완을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
장애인 탈시설 정의를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시설서비스의 재편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탈시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해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탈시설 준비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부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남은 과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의 시급한 통과”라면서 “국회도 로드맵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 통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로드맵 곳곳에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걷어내야 한다.
거주시설을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시설이 시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였어야 할 이름도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라는 완곡어법으로 대체됐다. 지역사회통합이나 주거전환은 탈시설의 대체어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에는 권리가 없다. 시설은 여전히 장애인이 선택가능한 주거형태처럼 제시됐고, 지원대상도 탈시설 욕구가 있는 당사자로 한정했다”면서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선언에 그치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처음부터 자녀를 시설로 기꺼이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시설로 보내며 생이별하겠냐”면서 “가족의 유무나 상황과 무관하게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자립을 위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로드맵은 첫 걸음이다.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을 위해 조속히 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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