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6일 오후 2시 ‘경주시 범죄시설 폐쇄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경주 장애인단체가 35일 동안의 천막농성과 국민감사청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 등의 투쟁 끝에 경주시로부터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수립,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행정조치 및 처분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420경주공투단)은 6일 오후 2시 ‘경주시 범죄시설 폐쇄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경주에서는 경주푸른마을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경주시 내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개의 시설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 운영 비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주푸른마을과 혜강행복한집의 설립자 측이 거주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 등으로 사법 처분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시설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설립자의 측근들로 이사진이 구성되는 등 범죄가 공론화된 후 오히려 시설 사유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개최된 ‘경주시 범죄시설 폐쇄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서 투쟁을 외치는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활동가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부모연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주시는 범죄시설에 대해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혜강행복한집의 경우, 지난해 드러난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혜강행복한집의 원장이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는 등 시설 측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거주인의 인권이 아니라 설립자 측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혜강행복한집은 폐쇄돼야 마땅하다. 시설입소만 강요하는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동료 시민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주시에 ▲범죄시설 폐쇄 및 개인별 탈시설·자립 생활 추진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 종합정책 수립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일 개최된 ‘경주시 범죄시설 폐쇄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서 투쟁을 외치는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활동가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탈시설은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경주시에는 무려 6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다.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시설에 처박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주택 만들고, 지역사회 인력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경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바란다”고 외쳤다.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애 위원장은 “시설에서는 부실급식, 운영비 착복, 폭력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언제나 예산이 없다.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장애인에게 당연한 것이 장애인에게는 비용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인가. 또 왜 그것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떠미는가”라며 “오늘로 끝내자. 국가와 지자체는 탈시설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주시청과 면담중인 대표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한편 이날 대표단은 기자회견 중 경주시와 갖은 면담을 통해 ▲탈시설·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420경주공투단과 정기적 정책협의를 갖고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 ▲인권침해 및 운영 비리 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및 처분 등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는 경상북도에 요청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거주인에 대해 우선으로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안전한 정착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복지시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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