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강남구청은
라파엘의 집의 관할 기초 지자체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장으로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복지부는 할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시설 지원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강남구, 서울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이 통과돼야만 시설이 해체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복지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어렵다.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라파엘의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는 “복지부는 시설을 소규모화하면 된다,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방을 만들면 된다며 전문가랍시고 장애인을 재단하고 지역사회에 사람이 사는 것과 시설 예산을 비교하는 계산기 두드리며 시설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왔다"면서 "그렇게 여주
라파엘의 집도 설립 초기 40명에 이르던 거주인이 1년 만에 110명이 됐고 지금은 더욱 커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복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여주 산꼭대기 시설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에게 귀 기울이고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나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앞에 차별과 편견의 편 가르기란 없다. 누구나 탈시설 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집과 서비스가 있는 지역사회 공간을 마련하는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무늬만 탈시설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확산하라”고 외쳤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수미 활동가는 "제가 살았던 시설에는 폭행은 없었지만, 시설은 시설이었다. 자기 결정권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다"면서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대한민국헌법에도, UN권리선언문에도 인간 존엄성 권리들이 보장돼 있다. 누가 시설에 가고 싶어 가겠는가.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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