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은 “중증정신질환 당사자를 통제하는데 위험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 가족만의 책임으로 하기엔 힘들며 사회적 편견이 심각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 같다”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의료 병원의 치료적 환경 개선, 간호사 등 정신의료 기관의 인력 확충, 커뮤니티 케어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심지회장은 “조현병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의 발병 시기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매우 어리다.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치료 문제점은 발병부터 첫 치료까지 기간이 14개월로 WHO 가입국가 평균 3개월에 비해 매우 늦다”고 꼬집으며 “조기·적기 치료에 국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이외에도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강화, 정신보건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협회장은 “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자의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호소하는 목소리다”고 토로했다.
이어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는 힘이 부친다”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확충한다고 약속하고 2025년까지 정신재활시설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정책적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함께 정부를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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