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4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며 퇴실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해 청각장애인들이 분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애견협회가 해당 자격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장애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며 장애인을 무시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등 4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중년 이후 청력이 떨어져 청각 장애 판정을 받았다. 메이크업 관련 일에 종사해 온 그녀는 평생 직업을 고민하다 애견미용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에 응시, 지난해 11월 14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7일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퇴실 조치를 당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에 장애인 응시를 제한했다며 한국애견협회를 대상으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이들 단체는 “자격증 시험을 위한 외부 공지에 장애인에 대한 응시 제한 내용이 없었기에 해당 조치는 부당하며 청각장애인들은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미용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장애인에게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한국애견협회를 대상으로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하며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 공지사항에서 장애인의 응시를 제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 ▲실기시험에 응시했다가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청각장애인 A씨에게 응시료 없이 실기시험에 우선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할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활동가,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병철 회장,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권홍수 회원. ⓒ에이블뉴스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는 “피해자 A씨는 지금도 굉장히 큰 실의에 빠져 있다”면서 “한국애견협회 측은 애견용 가위가 날카로워 장애인들이 만지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애견의 귀를 자를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장애인을 무시하는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미용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애견 미용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병철 회장은 “답답하고 화가 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번 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이며 장애인이 가진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평등권의 문제다. 이번에 강력한 권고가 내려져 오늘을 계기로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단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장애벽허물기 권홍수 회원은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이 시험에 거부당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장애인이라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각장애인을 좌절하게 만든 한국애견협회를 규탄한다. 또 정책적인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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