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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