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

내년부터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408명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9조57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79억원 증액돼 총 1조507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도 예산 속 장애인활동지원 내용.ⓒ기획재정부

이중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으로 71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심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2104명 중 1368명(76%)의 급여가 감소했으며, 그 중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사람이 334명으로, 전체 급여량 감소자의 약 24.4%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408명에게 급여량 감소분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예산은 총 8291억원으로 확정,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를 위해 총 3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창업지원 특화사업장을 2개소 확대해 총 4개소로 운영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53억원 확정됐다.

아울러 장애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이 기존 3%에서 5%p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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