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의 횡단 진행방향이 잘못 설치된 횡단보도(왼쪽)와 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석재 볼라드(오른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서울 남부지역 횡단보도의 점자블록과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가 대부분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4일 서울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서울시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교차로 592개소 총 2,045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실태 종합결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2,045개 중 341개인 16.7%에 불과했고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80.1%로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접근과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볼라드 설치 현황.ⓒ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641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41개인 6.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3.6%는 부적정하게 설치돼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지주, 가로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554개인 27.1%였으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216개인 10.6%,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227개인 35.4%만 설치됐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은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돼야 한다”면서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변경설치 돼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법적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보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u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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