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하남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은 다른 경기지역은 어떨까?먼저 성남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운행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
서울, 인천지역까지 가능하다. 단, 모든 운행은 편도로만 가능했다.
수원시
장애인콜택시(한아름콜택시)는 인근지역(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과,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병원 이용 시에만 왕복운행 중이다.
A씨는 “‘
하남시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하남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갈 때뿐이다’라는 나눔콜의 입장은 장애인을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여가생활도 하지 않고
하남 밖으로는 좀처럼 나갈 이유도 없는 병원이나 복지관에만 가면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구시대적 관점”이라면서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8년 8월 3일 “이용자가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환승하는 시스템은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동지원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하남시
장애인콜택시 관외 운행 불가 문제를 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이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확립, 운행지역 범위가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된다. 6월 이후로는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라면서도 “그전까지 최대한
하남시 자체적으로 인접지역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 같은 경우 이용대상 범위가 넓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반면, 차량 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다. 현재
하남시의 나눔콜은 20대며, 이용자수는 2000명인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차율이 증가하는 현실”이라면서 “센터 측과 상의해서 운영방법이 적절히 조정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광역통합운영 되기 전까지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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