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0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김형식 전문위원의 집필로 특집 발간된 이번 정책리포트는 UN CRPD의 배경과 중요성, 한국의 CRPD 실태 및 개선점, 장애계의 중요한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협약의 비준과 당사국의 국가적 의무 ▲CRPD 비준국가인 우리나라의 활동과 과제 ▲전 권리위원으로서의 제언: 연구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의 주제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UN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약 5년 동안(2002~2005년) 정부, 장애인 NGO·DPO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에 국가보고서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권고 사항을 촉구하며 이 최종 견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UN의 최종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시민단체의 활동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에 의미가 있다.

한국장총은 “협약이 채택되는 과정도 장애인 운동 단체들이 주도했듯이 NGO와 DPO 등의 정치적 참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협약의 이행 촉구를 위해서는 장애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참여가 필수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종 견해와 권고 사항을 국내 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실하다"면서 "권리 침해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인을 위해 각 국제인권조약의 해당위원회가 심리를 거쳐 당사국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선택의정서 제도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협약 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약이 하나의 선언문으로서가 아니라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이행하는데 당면하는 한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행돼야 하고 정부에 대한 압력, 자원의 확보, 법률 간의 상층 문제 등 활동이 효력을 내도록 국내외 장애계와 한국의 법조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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