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화두에 올랐지만, 시범사업 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당사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라는 주제로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국민 주치의제도 시행에 앞장서고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코로나19 사각지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필요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개정 이후 2년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확산이 중요한 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임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을 설명하며, “2015년 메르스 경험 이후 준비, 대응했기 때문에 선방해 K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K의료는 성공적이지 않다”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고령자들의 사망률은 높다. K방역이 무너지면 사각지대인 장애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K의료에서의 사각지대 사례로 ‘청도 대남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대남병원 103명 입원자 중 101명이 확진 받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정신장애인들은 젊었을 때 상처받고 병원에 들어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30년의 삶을 날린다. 이것이 적절한 치료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들의 건강상태가 비장애인보다 나쁘며,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를 설명하며, “장애인의 건강권이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