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가 29일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화두에 올랐지만, 시범사업 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당사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라는 주제로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국민 주치의제도 시행에 앞장서고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코로나19 사각지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필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개정 이후 2년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확산이 중요한 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임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을 설명하며, “2015년 메르스 경험 이후 준비, 대응했기 때문에 선방해 K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K의료는 성공적이지 않다”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고령자들의 사망률은 높다. K방역이 무너지면 사각지대인 장애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K의료에서의 사각지대 사례로 ‘청도 대남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대남병원 103명 입원자 중 101명이 확진 받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정신장애인들은 젊었을 때 상처받고 병원에 들어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30년의 삶을 날린다. 이것이 적절한 치료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들의 건강상태가 비장애인보다 나쁘며,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를 설명하며, “장애인의 건강권이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라는 주제로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법제화 노력, 2년째 시범사업…현실은 ‘암담’

임 교수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심을 가졌으며,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2년간 민간에서 실시했다.

이후 2015년 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을 입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은 어떨까? 임 교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미를 “장애인들이 스스로 몸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돕고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그냥 병원에서 장애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건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연계해야 한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장애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정보 제공해는 것 까지 주치의가 안내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치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참여는 2618명에 불과해 호응이 없으며, 참여 의료기관도 부족한 현실이다.

임 교수는 “장애인들의 의료 제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해서 의협과 싸우면서 단초를 만들었는데, 정작 만들고 났더니 장애인들조차 호응이 없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라는 주제로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움직여야 정부 움찔, 참여 적극 나서야

이에 임 교수는 “당사자가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 건강권이 달라진다”면서 장애계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관심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임 교수는 “법안으로 만들어놓고, 인프라를 마련해두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다.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해야 한다. 공공이 뭐가 아쉽겠냐”면서 “의료기관도 힘들고, 수익 떨어지겠다고 하는데 변화가 되겠냐. 결국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해결방안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열심히 참여 중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을 들며,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관심이 많다. 여기와 붙잡고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게 만들도록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체인구의 20%가 고령자가 되면서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이 인구집단에 있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간다. 의료는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영역인 만큼 주치의가 잘 정착돼야 한다. 여러분이 나서야 정당이 움직이고 새로운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단체들이 총동원해 장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료 협동조합을 거점마다 만들기를 제안했다.

임 교수는 “지금 한국장총이 가진 조직력으로 20~40개 만든다면,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조직화하냐에 따라 정부는 움직인다”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의료기관 중에 관심 있는 곳과 협약을 맺어 주치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라”고 팁을 줬다.

그 외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개혁 방향으로 ▲의료 공급 비영리성 담보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 ▲수요자 인센티브 확대(건강주치의 등록 시 자부담 면제 등) ▲공급자 인센티브 확대(중증 진찰료 2배 가산) ▲건강주치의 참여기관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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